‘증거인멸’ 김철근은 절차개시

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가 내달 7일로 미뤄졌다.
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‘증거 인멸’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.
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내달 7일로 미뤄졌다.
이를 두고 윤리위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.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당내 권력구도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.
윤리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심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,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.
이 위원장은 “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”며 “이준석 당원,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. 소명 청취 후 심의· 의결하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.
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 전망에 대해 “(징계절차) 개시를 했으니 이제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”고 말했다.
내달 7일 윤리위에서 다뤄질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대해선 “저희는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(교사)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”이라며 “징계 절차 개시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다”고 밝혔다.
![▲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. [국회사진기자단]](https://cdn.kado.net/news/photo/202206/1132083_557518_2356.jpg)
이날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“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”며 “애초부터 이 대표는 오늘 (징계 결정을 하는 게) 아니었다”고 했다.
윤리위가 이날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기로 하면서,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사실상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.
다만 이 위원장은 “징계할지 안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할 것”이라며 “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”고 말했다.
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,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을 90분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.
앞서 이 대표는 ‘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’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.
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에게는 제명, 탈당 권유, 당원권 정지, 경고 4가지 중 하나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.
이 위원장이 최근 낸 입장문 등을 감안할 때 당내에서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‘당원권 정지’ 또는 ‘경고’ 중 하나가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.
다만,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고 결정이 유예되거나,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만 징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.
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‘신중론’과 ‘불가피론’이 맞서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당권 경쟁과 맞물려 극심한 당 내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.
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,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 대표 거취 문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 점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.